본문 바로가기
사진

프로필 사진과 증명사진

by 바람달빛 2022. 10. 14.
반응형

흑백 프로필 사진  (출처 펙셀스)

프로필(profile)의 사전적 의미는 옆모습인물의 약력이란 뜻을 지녔다. 타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 찍는 사진이다. 배우, 가수, 연예인에게만 프로필 사진이 필수가 아니다. SNS 시대에 걸맞은 프로필 사진이 개인마다 자주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메신저의 개인 프로필에 업로드시켜둔 사진, 프로필 사진을 프사라고 부른다.
취업을 위해 촬영하는 이력서 사진, 여권사진, 신분증 사진, 학생증 사진이 가끔 프사에 올라온다. 잘 찍힌 증명사진이  프사가 되었다.  이 경우 증명사진이 넓은 의미에서 프로필 사진에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는 일처리를 할 때  본질을 잊으면 안 된다. 관공서 제출용 증명사진은 자신을 개성 있게 소개하는 목적이 아니라 증명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다. 증명사진을 촬영할 때는 증명사진 규격에 맞춰야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르게 얼굴이 보여야 하므로 두상을 정면으로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촬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증명사진 찍을래? 프로필 사진 찍을래?

지하철역에 있는 증명사진 셀프 촬영 기계 '포토부스'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스스로 완성할 수도 있다. 지하철역에 있는 증명사진 촬영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사전조사가 중요하다. 즉, 스스로 제작하는 것이므로 발급기관 규정을 꼭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진관에 찾아가 사진가에게 촬영을 의뢰하고 필요한 증명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하려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진 촬영을 하면 된다.  여권 사진인지, 주민등록증용인지, 이력서용인지, 내 명함에 넣을 사진인지 구체적인 쓰임새에 맞는 사진을 찍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증명사진은 규격이 있기 때문이다.  규격에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진이 무엇인지 사진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면 촬영 내용이 개인화되고 원하는 바가 풍성해지면서 가격은 증명사진과 다르게 된다. 이때 내가 왜 찍는지 먼저 생각해보라.  생각 정리 후 사진사에게 사진이 필요한 이유, 사진의 용도, 파일의 크기를 말하면서 사전 대화를 하면 좋다.  
증명사진을 찍어서 특별한 목적의 큰 사이즈 사진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파일 크기 때문에 곤란할 수 있다. 증명사진은 증명사진 크기일 뿐이다.  여권 온라인 접수용 파일 크기를 생각하면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을 그대로 쉽고 빠르게 증명하는 사진이 본래 목적이다.
학생증인지, 여권 접수용인지, 미국 비자인지, 어떤 프로필 사진인지를 사진가에게 미리 말해야 목적에 알맞은 촬영을 한 후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질 수 있다.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신분을 증명하거나 서류의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붙여둔 사진을 말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만들 때나 이력서를 쓸 때 증명사진을 사용한다. 누구인지 판단하고 각 개인을 구별하고, 타인의 위장 식별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이나 서류 등에 부착하는 사진은 증명이 목적이기에 규정과 규격이 있다. 6개월 이내 찍은 최근 사진이라던가, 정면이어야 한다, 눈썹이 보여야 한다, 얼굴 길이가 3.2~3.6cm여야 한다 등등.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관공서 제출용 사진의 경우 해당 관공서에서 접수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촬영한 지 1년이 넘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했던 증명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통과될까? 정답은 안된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가지의 사진은 행정전산망, 도로교통공단, 외교부, 법무부(출입국심사), 경찰청 전산에서 역대 사용한 사진 기록을 전부 동시 조회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여권을 만들려면 새 사진이 필요하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으로 접수해야 한다.

증명사진 종류와 규격

증명사진 2.5x3cm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규격이다. 사실상 현재 증명사진으로 불리는 대부분의 사진은 3X4cm 반명함 규격을 가리킨다. 혼동을 불러오는 증명사진 규격이다. 실수로 이름만 보고 정말로 이걸로 했다간 낭패니 사이즈를 잘 챙기자. 아주 드물게 2.5 x 3cm 크기를 사용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이즈를 모른다면 반명함을 주문한 뒤 잘라서 사용할 수 있다.

반명함 사진 3x4cm
사진관 촬영을 하면 좋겠지만 집에서 촬영한다면 집보다는 야외에서 어둡지 않은 그늘에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일 색상으로 페인칠한 벽에서 촬영해서 인화 업체에 맡기면 된다.  

여권 사진 3.5x4.5cm
여권, 수능 원서, 운전면허시험 응시, 주민등록증에 쓰이는 규격이다. 여권 사진 규정은 외교부 여권 사진 홈페이지에 여권 사진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 여권 규정 사항은 사진관에 가서 접수하면 촬영시 알아서 잘 챙겨준다. 눈썹에 대한 규정이 새로운데 양 눈썹이 모두 보이는 게 좋다. 흰색 배경에서 찍은 정면 사진으로 머리(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길이가 3.2~3.6cm되어야 한다. 귀가 꼭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으나 옆머리 카락으로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접수가 불가하다.

비자 사진 - 국가마다 다름
비자 사진은 나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촬영전 꼭 규정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비자는 흰 배경, 2x2 in 사이즈로 제출해야 된다.

명함 사진 5x7cm
택시자격증, 교원자격증 등에서 사용된다.

프사

SNS상에서 본인을 대표하는 인터넷 버전 로필 진을 말한다.
예전엔 단순히 아이디와 별명만이 나왔던 것에 비해 프로필에서 사진 또는 그림으로 개인의 개성을 표출한다. 개인의 감정, 심리 상태까지 담아 놓는 경우도 많다.
프사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대개 사람의 상체 실루엣 형상으로 되어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나 SNS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경우에도 일부러 기본 프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반응형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진치료  (1) 2022.10.18
필름 현상  (1) 2022.10.17
인물사진_태아사진~영정사진  (0) 2022.10.13
카메라 렌즈  (0) 2022.10.12
마음은 사진가  (0)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