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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왜 웃는 사진은 여권이 안돼?

by 바람달빛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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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사진은 왜 여권사진이 안되지?

웃는 사진은 표정이 변하니까 안될 것 같은데 미소 띤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한다. 궁금하다. 왜 안되지? 여권사진 규격에 관련해서는 외교부 여권과 대행기관지원팀 02-2002-0151~3으로 연락하여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자주 문의하는 여권 사진 관련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Q&A'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정리해봤다.
 

Q1. 웃는 사진을 왜 여권 사진에 사용할 수 없을까?

미소짓거나 웃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 온 경우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달라서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표정으로 인한 얼굴 비율의 변화는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권사진 규정에 맞는 무표정한 사진(치아 노출 불가)을 촬영해야 한다.

Q2. 이마가 꼭 보여야 하나? 보여야 한다면 얼마나 보여야 하는가?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 된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 뱅헤어 스타일 등의 경우에는 이마의 일부가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Q3.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

안경으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무방하다.
머리카락으로 눈썹을 가려 전체 윤곽 확인에 지장이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거나 지나가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다.

Q4.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

빛 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캐치라이트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는 경우, 캐치라이트가 눈동자의 1/2를 넘는 경우, 강한 빛으로 인해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누어져 보이는 경우와 같이 눈동자 크기(모양) 및 색상에 확연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Q5. 뿔테 안경을 써도 되나?

뿔테 안경을 착용해도 되나, 안경테로 눈동자를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두꺼운 뿔테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Q6.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다.
햇볕에 반응하여 렌즈의 컬러가 변하는 변색렌즈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의 컬러가 무색 ․ 투명하게 돌아온 뒤 촬영해야 한다.

Q7. 두귀를 다 가려도 되나?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하다.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 된다.

Q8. 머리띠는 사용 가능한가?

가능하면 머리띠를 착용하지 않기를 권장한다. 빛 반사가 없고, 머리의 기본 모양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단, 머리의 상당 부분(정수리 포함)을 가리는 두꺼운 헤어밴드는 사용 불가능하다.

Q9. 어깨선이 아예 안 보여도 되나?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하나 사진상에서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10. 성형, 다이어트, 화장 등으로 실제 모습과 기존의 여권사진 모습이 달라 보일 경우 여권 사진을 변경해 재발급해야 하나?

실제 모습의 변화로 인한 여권 사진 변경은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입출국 심사 시 본인 확인에 불편을 겪었거나 이에 대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면 본인 판단 하에 재발급(비용 발생) 받을 수 있다.

저의 궁금함을 중심으로 열 가지로 추려서 정리했지만 이 외에도 사람들의 질문은 많았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찍어도 되나 배경에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
미국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면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는 것이 경제적이다. 미국 비자 신청 사진에는 안경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앞머리가 눈썹을 과도하게 가린 여권사진으로 인해 유럽지역 공항에서 출입국시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으니 눈썹을 전체적으로 보이게 촬영하는 것을 권한다. 눈썹에 관한 질문과 답이 많았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수정된 사진은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등등의 내용도 있다.

조건에 딱 맞는 분들은 '얼굴 딱 드러내 놓고 찍으면 그만이지, 뭘 이렇게까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번에 쉽게 되는 분들은 럭키다!! 
개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여권 사진에 왜 미소 띤 사진이 안 되는지 궁금함에 여기까지 정리해 봤다. 살짝 미소는 좀 봐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규정이야 또 변할 수 있겠지 싶다.
현재 2022년 11월 상황은 무표정 사진이어야 여권 접수할 때 한 번에 통과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여권사진 규정_2022년 10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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