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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by 바람달빛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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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거나분실해서 발급받으려 할 때 필요한 사진 규정에 대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과거에 만들었던 분들은 반명함(3x4cm) 크기로 착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3.5x4.5cm의 여권크기 입니다.  
법령에서 제시한 규정대로 사진을 만들어 접수하면 당연 통과 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을 치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뜹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 정면으로 찍은 상반신 사진.
눈썹과 귀가 안보여도 됩니다.

2018년 11월 9일부터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흰색 배경을 권장합니다. (옅은 단일색 배경 가능)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도 사용 가능)


주민등록증 사진에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법령에서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정부24'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라고 써서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크기의 파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로 3.5cmx 세로 4.5cm 정면의 여권 규격으로 2018년이후 완화된 상태로 배경에 색상이 있어도 가능하고, 얼굴 크기가 여권 사진처럼 크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정부 24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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