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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정면허 사진

by 바람달빛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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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용 사진 규격

요트를 타고 한강 투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계일주를 꿈꾸고 계신가요?
배를 타고 바다를 멀리 나간다는 것은 차를 타는 것처럼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를 조종면허라고 하지요.

조종면허시험 보거나 자격증취득/갱신할 때 사진이 필요합니다. 조종면허 사진의 규격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 접수일 전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x4.5cm)입니다. 
대표적인 여권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 크기 3.5x4.5cm, 흰색 배경에 정면 사진이어야 한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한다. 
▫️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하고 입은 다물어야 한다.
▫️ 흰색 의상 착용은 지양해서 흰색 배경과 구분되게 한다.
▫️ 컬러렌즈, 선글라스 착용은 안된다.

조종면허 사진 규격   (출처: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조종면허


조종면허는 추진기관의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일반조종면허와 세일링요트를 조종할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로 나뉩니다.
일반조종면허는 1급, 2급으로 나뉘고 각각 필기와 실기 시험을 봅니다.
*1마력(1HP) : 75Kg의 물체를 1초당 1m 움직이는 일률.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과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말합니다.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스쿠터,  수상 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공기부양정)가 속합니다.
1급은 사업을 하거나 교육 등 타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용이고, 2급은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한 일반인용으로 보면 됩니다.
조종하는 레저기구는 동일합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에서 시험에 관련된 정보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잘 보셔서 자격증 무사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행 하셔서 건강하고 재밌는 바다 생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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