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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규격

by 바람달빛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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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사진을 제출하는데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진 규격 (photo requirements for foreigner registration)

▪️ 가로 3.5cm x 세로 4.5cm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에 천연색 정면 얼굴 사진
▪️ 얼굴 길이가 2.5~3.5cm이어야 한다.
▪️ 가 보여야 한다. 

외국인 등록증 사진규격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l.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합니다.
방문예약 적체 해소 및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한시적 비예약제' 운영을 시행합니다.
(시행일) 2023. 1. 2.(월) ~ 별도 공지 시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혹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연락해 보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외국인 등록증 사진규격 포스터와 함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증은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1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17세 미만의 외국인은 본인이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들이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외국인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됩니다.
▷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 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외국인 등록 시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 1부 포함)
○ 컬러사진 1매(3.5X4.5CM)
○ 수수료(단, 기업투자(D-8)은 면제)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2023년 1월 기준이지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정보 및 전자 민원 온라인 신청하는 외국인 분들은 하이코리아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 듯싶습니다.  하이코리아 주소는  www.hikorea.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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