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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놓치지 말아야 할 여권사진 규정_2022년 10월 개정

by 바람달빛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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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개정안이 새롭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여권 사진 촬영 시 꼭 봐야 할 사항을 체크해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말 여권 사진 규격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권사진 규격이 2022.10.개정됨을 알리는 안내문 (외교부 홈페이지)

 

1분 만에 읽는 여권 사진 규격 정리

여권사진 규정 기본골격은 동일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무표정할 것, 사진 편집/합성 불가, 눈동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곱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사진 규격 정리
1. 여권사진 크기 가로 3.5cm, 세로 4.5cm. 
2. 흰색 바탕의 정면을 바라보는 무표정 사진.
3. 배경색을 포토샵 등의 사진 편집 툴로 변경, 제거, 합성하는 것은 안된다. 보정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4. 귀는 안 보여도 되고 눈썹은 두 개 모두 보여야 된다.
5. 흰 옷은 지양한다. 여권 사진 배경이 흰색이라 구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6. 입술을 다물고 찍어야 한다. 치아 보이면 안 되고, 감정이 보여지는 미소도 안됩니다.
  무표정을 강조합니다. 어린이도 동일하게 적용하나 신생아는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7. 안경 착용은 허용되나 눈동자를 가리면 안 된다. 컬러렌즈 착용 불가입니다.
   큰 캐치라이트나 반사판이 눈동자 모양에 영향을 끼치면 반려 요인이 됩니다.

여권사진 규격 자세히 살펴보기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요.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3.5x4.5cm 정면 사진이다.
▶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하다. 예를 들면,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경우,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경우를 말한다.
▶ 머리길이(정수리~턱까지)가 3.2~3.6cm여야 한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는 사진은 사용 불가하다. 예를 들어 턱을 살짝 당기고 찍는 셀카 사진 포즈불가하다는 의미이지요.  
▶치아가 보인다던가 미소가 있는 사진, 눈썹이 올라간 사진 허용불가이다. 이제는 무표정으로 여권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볼)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하다. 얼굴 전체(이마~턱)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컬러렌즈, 서클렌즈, 선글라스는 착용 불가하다.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된다.  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눈동자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눈동자에 걸쳐 있는 캐치라이트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얼굴 표정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모자, 머리띠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목폴라 티셔츠,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하다.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 착용시 빛반사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하다.
이어폰 (무선 핸즈프리) 착용하고 찍은 사진은 허용 불가하다.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아기(36개월 이하)는 예외의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에서 새로운 여권 사진 규격을 정리해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 관련 민원상담 전화번호는 02-3210-0404(영사콜센터) 입니다.

새로 올린 정보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중립적인 표정/무표정으로 촬영하기, 지나친 보정과 편집으로 변형 파일 만들지 말기! 요약으로 여권 사진 규격 개정안 포스팅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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