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사진 #주민증사진규격1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주민등록증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거나분실해서 발급받으려 할 때 필요한 사진 규정에 대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 과거에 만들었던 분들은 반명함(3x4cm) 크기로 착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3.5x4.5cm의 여권크기 입니다. 법령에서 제시한 규정대로 사진을 만들어 접수하면 당연 통과 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사진규정을 치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가 가장 먼저 뜹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가로 3.5cm×세로 4.5cm 크기의 정면으로 찍은 상반신 사진. 눈썹과 귀가 안보여도 됩니다. 2018년 11월 9일부터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이 삭제 되었습니다. 흰색..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