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 지원!
2024년 4월 15일부터 광명시 거주 어린이(9~12세)와 청소년(13~18세)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캐시비 교통카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충전해서 사용 후, 분기 별로 이용한 버스 요금만큼 돌려받습니다. 광명시 누리집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1️⃣ 사업개시일 : 2024. 4. 15.(월)
2️⃣ 대상 :
주민등록 기준 광명시 거주 어린이(9세~12세)와 청소년
※ 9세(생일 지난 2015년생)∼18세(생일 안 지난 2005년생)
3️⃣지원내용 : 버스요금 및 희망카 요금 지원
▪ 어린이 : 분기한도 6만 원 (연간한도 최대 24만 원)
▪ 청소년 : 분기한도 9만원 (연간한도 최대 36만 원)
▪ 지원대상 희망카 : 광명시 관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 지원대상 버스 : 광명시를 지나가는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공항버스 제외)
4️⃣ 지원방법 : 개인(본인) 통장으로 분기별 입금(매년 1월/ 4월/ 7월/ 10월)
5️⃣ 이용카드 : 캐시비 교통카드 청소년증
6️⃣ 신청방법 : " 캐시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으로 발급
▪ 기존에 캐시비 교통카드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다면 따로 발급 필요가 없음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시 세 가지 종류의 교통카드 중 1개를 선택해서 발급하는 것으로,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캐시비 교통카드 청소년증”으로 발급받아야 함
(레일플러스, 원패스 청소년증 지원 불가)
7️⃣청소년증 발급 방법
▪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한국조폐공사 제작 ⇒ 행정복지센터 방문수령 및 등기수령(등기수령일 경우 비용 있음)
▪ 발급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정도 소요
▪ 필요 서류 :
· 본인신청시: 신청인 사진 1장(3.5*4.5㎝),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비치)
· 대리인신청시: 청소년 본인 사진, 대리인 신분증,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안될시)
8️⃣ 사용 방법 :
청소년증 발급·수령 ⇒광명시 전산 시스템에 청소년증 및 본인 통장 등록⇒편의점에서 할인 등록 및 선충전⇒사 용(청소년증)⇒본인이 광명시 전산 시스템에서 광명시 거주 인증(분기별)⇒시에서 개인에게 최대한도 범위 안에서 분기별 사용액 페이백 지급(본인 통장)
※ 전산시스템 입력은 4월 15일부터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지자체 교통비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택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이 5월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1월~4월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광명시 사업은 5월부터 신청해야 1월~4월분의 버스비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받을 수 있음
★경기도는 1월~4월분(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5월~6월분(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을 각각 지급할 예정
★경기도 정택 변경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문 의 : 도시교통과 02-2680-7975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가져가야 할 사진 크기가 3.5x4.5cm이면, 여권용 사진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권 사진 크기와 동일합니다. 여권 사진이 있다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청소년증 발급 사진의 경우는 얼굴이 여권 사진보다 작게 나와도 됩니다. 올해 2024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사진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청소년증 사진 규격" 게시글을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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