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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소년증 사진 규격_2024년 1월 바뀜

by 바람달빛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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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사진 크기는?

2023년까지는 3x4cm인 반명함 사진을 제출했으나 올해(2024년 1월)부터 여권용 사진 규격과 동일한 3.5x4.5cm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입장이나 어른 관점에서 보면 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수능 시험에 필요한 사진 크기가 모두  3.5cm x 4.5cm로 통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청소년증 예시    출처:여성가족부 누리집)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위해 집에 여권용 사진이 있다면 다시 찍을 필요 없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래된 사진이거나 없으시면 촬영해야 할 텐데요, 여권으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얼굴이 작게 나와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처럼 3.5x4.5cm 크기만 맞으면 돼요. 
따라서 2, 3월에 학생증 사진으로 사진관에서 반명함(3x4cm)을 찍으셨다면, 사진관에 가셔서 청소년증 사진으로 추가 인화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경제적이죠^^

9세~18세에 해당하는 어린이·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세요. 박물관, 공연장, 서점 할인 등의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대중 교통비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광명시는 2024년 4월 15일부터 광명시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캐시비 교통카드 청소년증으로 분기별로 최대 6만 원(어린이)/ 9만 원(청소년) 지원합니다. 
사진(3.5x4.5cm) 1장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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